▲ 울진국유림관리소,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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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5월 4일 제1회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사업별 산림사업실행에 따른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유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금번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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