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대경일보, 10.28.자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국유림 내 불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 및 원상복구하고 국유림 보호‧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경일보, 10.28.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0월 28일 대경일보에서 보도한 <날아드는 ‘벌떼’에 주민들도 ‘벌벌’... 포항시 국유림 10년째 무단점유한 얌체 양봉업자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요지>
□ 양봉업자 A씨가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96-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330㎡)을 무단점유하여 불법가설물을 짓고 10년째 양봉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발 빠른 대책이 필요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내용>
□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는 6개 시‧군(영덕군, 영양군, 청송군, 포항시,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81,754ha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소규모 분산된 국유림에 대한 불법행위 사전방지 등 보호‧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금번,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96-1번지 국유림에 무단점유 시설된 불법가설물(벌통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10. 29.(금) 현장조사 완료 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자를 사법조치 하고 훼손된 국유림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 앞으로, 관내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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