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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수입 생강 저가신고 의혹 철저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장에게 요구
- 관세청장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겠다고 답변
기사입력: 2021/10/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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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     ©

 

박형수 의원이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수입 생강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생강 수입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후 국내에 유통시킬 때에는 국내 생강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시켜 국내 생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6,513톤이었던 생강 수입량은 2020년 9211톤으로 약 41% 증가하였고 이중 건조 생강은 2015년 412.5톤에서 1,095톤으로 16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입생강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린 국내 생강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여 90년대 4,600ha 내외였던 국내 재배면적이 2019년 2,324ha까지 감소했다.

 

박 의원은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통상적으로 건조 생강 1㎏을 만들려면 신선 생강 10㎏이 필요하고, 현재 신선 생강의 평균 수입단가가 1㎏당 1.5∼2달러 수준임을 생각하면 건조 생강 1kg의 수입 가격이 0.3∼1.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터무니없는 저가로 신고하여 377.3%의 고율관세를 포탈한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다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더라도 국내산 생강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은 가공 후 국산의 반값에 냉동다진생강으로 판매되거나 분말 형태로 유통돼 국내 생강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생강 등 저가신고 의혹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포탈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건조생강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이 저가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생강을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으로도 지정하여 수입부터 소매단계까지의 거래내역을 파악하여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을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농림부와 협의하여 생강 등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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