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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23차 구제역 백신 정기예방접종 실시
이전 접종한 날로부터 120일이 넘어선 우제류는 모두 해당
기사입력: 2021/03/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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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제23차_구제역_정기_예방접종_실시  © 안동시


돼지백신은 2차 까지 접종(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의무”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원 남부지역인 영월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39호 84,406여두에 대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흘간 “제23차 구제역 백신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월30일(화) 오전 10시부터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접종은 기존처럼 △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는 예방백신과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예방백신을 구입하여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중․소규모농가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 50두에서 70두까지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대하여 공수의 접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는 1차 접종으로 항체형성율이 낮을 수 있어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접종전반에 대하여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백신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슴은 접종 가능 시기가 농가마다 다를 수 있어 희망농가에 대하여 백신을 지원하고 자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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