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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한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사고 처분규정도 담아
기사입력: 2021/03/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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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또한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시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한 뒤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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