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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성장현 용산구청장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효창6구역 주택공사장 현장점검
기사입력: 2021/03/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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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 용산구청장(가운데)이 16일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 편집부


- 16일 효창6구역 정비사업 현장 찾아
-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 당부
- 현 공정율 47%…골조공사 진행 중

 

용산구,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공사를 마칠 때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16일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효창동 3-250번지 일대)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효창6구역에서는 지하3층, 지상14층, 연면적 5만4908㎡ 규모 아파트 7개 동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384세대가 입주한다. 공사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며 현 공정율은 47%다.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점검은 해빙기 안전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 안전취약시설, 제3종시설물, 급경사지, 공가, 굴토공사장, 공영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해빙기 일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16일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편집부

 

특히, 건설공사장은 담당 공무원 뿐아니라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현장소장 등이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 재개발 구역은 각 조합(추진위)을 통해 자체 순찰반을 운영토록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대, 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건축물 지반침하, 균열, 누수 여부 ▲낙석발생 우려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위험이 확인되면 구 시설의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민간 시설은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한다.

 

안전조치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주의, 시정요구 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 해빙기 안전점검을 위해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오른쪽)  © 편집부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도 시행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빙기에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얼었다 녹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반이나 시설물 구조가 약해진다”며 “이달 중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마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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