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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 군
성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1/02/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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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편집부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600백만원 375대 분량을 확보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오는 3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3.5t미만 경유차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하며 최대 3백만원이다.

 

다만 올해에는 3.5t미만 차량 중 저감 장치 부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한도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 100%, 신차 구매 시 200%를 지급할 계획이다.

 

성주군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청정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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