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종합뉴스 > 농수축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뉴스
농수축산
영덕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2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기사입력: 2021/02/10 [18:0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영덕군 강구면과 창수면,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일원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대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포함한 단속반과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 캠핑 금지지역 내 야영행위 ▲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취사행위와 입산통제기간 내 무허가 입산,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울진군, 2024년 청년 농업인 간담회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