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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국가(國家)와 지배자(支配者)
기사입력: 2021/02/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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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자와 국민     ©

 

국가에 대한 관점은 국가의 이상을 해석할 때의 국가로서, 일반사회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현실을 해석할 때의 국가로서, 지배자 집단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본질은 최고 도덕적 사회로서, 인간 결합 사회 중에서 다른 모든 결합을 포괄하는 상위를 차지하며, 윤리적으로 볼 때는 개인, 가족, 집단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기원은, 인간은 성적 본능에서 남녀의 결합으로 가족이 형성되고, 그 가족 보존 목적인 가족 사회는 인류 영속의 목적으로 가족이 모여 부락이 형성되고 다시 부락이 합쳐서 도시국가로 형성되었다.

 

자연이 인간에게 국가 생활을 부여한 것은,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므로 동물과 다른 도덕적 사명의 달성이 공동적 국가 생활에 있어 완전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국가에 구성원이며, 이에 속하지 않는다면 신이나 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는 인간들이 선량한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생활이 목적이라면, 노예나 야수도 국가를 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행복이나 자유선택의 생활 몫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란 가족 및 가족 집단의 복지 공동체로서 완전하고, 자급자족적인 생활로서, 행복과 명예가 있는 생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은 국가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도덕적 완성과 고상 유덕 생활의 실현이며, 또한, 국가는 인간 공동생활의 일반적 규범과 윤리적 영역에서 타인에 대한 행동에 관한 모든 덕을 내포하고, 그 자체가 총체적 개념이다.

 

좁은 의미에서 국가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법에 있어 중용과 평등의 원칙이며, 정의는 합법적이며 공평 적이고 평등이다.

 

이러한 정의는 보편적 정의, 특정적 정의, 형평으로 구분된다.

 

보편적 정의는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생활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사회 적덕의 전체이다.

 

특정적 정의에 있어서의 배분적 정의는 정치적 입장에서 중요시되며, 시민의 덕과 쟁점에 따라 정치사회의 구성원 사이에 분배되는 명예나 부나 또는 그 밖의 것의 배분을 의미한다.

 

형평은 보통법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국가에 대한 개인의 관계나 권리는 개개인의 능력, 정신적 덕을 표준으로 해서 정해지며, 정치상의 평등이란 것은, 각 개인 간의 차별을 철폐하는 불평등이 지배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을 존중하고 평등을 유지하는데 국가의 정의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지배자는, 국가의 대외 내적인 위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잘 극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의 지배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는 사태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여 대처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하부조직의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위치를 생각지 못하고, 가족이나 소속 집단 조직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제도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중용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지배자는 현명한 덕의 정치를 행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의혹만 사는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무거운 세금만 부과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에 대한 의혹과 불안만 준다면, 국가의 지배자로서의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의 지배자는 국민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유부단(優柔不斷)한 성격으로 책임을 미룬다거나 정책의 투명성을 잃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현명한 국가의 지배자는 자신에게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결코 화내지 않고 사려 깊은 사람들을 선임함으로써, 아첨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하부조직의 지도자들에게 모든 일에 관하여 묻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난 뒤에 자신의 방식에 따라 목표를 확고히 추구하여 내린 결정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폴리틱스 미디어 대표 전) 국립 충주대학교 석좌교수(정치학),

-국회 법사위 정책자문위원  정치학박사 장 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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