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칼럼·사람들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칼럼·사람들
기고
[기 고]울진소방서, 최고의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
김성준 울진소방서 울진119안전센터 소방사
기사입력: 2021/02/02 [06:4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성준 울진소방서 울진119안전센터 소방사     ©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 공장? 산, 들,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주택”이다. 가장 편안해야 할 장소가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 발생과 사망자의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 최근“주택화재 통계”에 따르면, (2012년~2017년) 전체 화재사망자는 1,821명이다. 그중 주택화재사망자는 891명으로 약 49%에 달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도 관련법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자율 설치사항이었기 때문에 설치율이 미흡했고,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인지와 초기진화가 늦어져 인명, 재산피해가 컸다.

 

그리하여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까지 설치 유예 기간을 통해 모두 설치를 갖추도록 하였다.

 

소방서에서는 관할 시·군 관련 부서, 지역사회 모금회 등 민·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으로 보급 하고 있으며,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체험 행사 진행 시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보급률은 절반 정도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인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를 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가족을 항상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소방관 우리 집 안전 지킴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비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도록 하자.

 

유독가스를 최대한 피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건 바로 물에 적신 수건이다. 물에 적신 수건은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유독가스 흡입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몸 안에 들어오는 불기운을 막기 위함이다. 무심코 화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치명적인 내부 손상(폐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한다. 혹시 방 안에 고립되거나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119에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설명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크게 쉼 호흡 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라. 그것만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전하는 길일 것이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소방서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포토]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