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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금 확대... 재취업 지원
- 정규직 전환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체 80만원, 직원 60만원 추가 지원 -
기사입력: 2021/01/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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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청사 전경     ©

 

 경북도는 코로나19 전국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7만 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재취업과 생활안정 지원에 한층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일·가정양립 등으로 장기간 경력공백을 겪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인턴기간 동안(3개월)에만 기업체에게 인턴지원금을 월 80만원씩(시간제 60만원), 총 240만원(시간제 18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였다.

 

올해는 인턴기간 종료에 후에도 기업체의 계속적 고용유지 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인턴지원금(월 80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체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직원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한다. 

 

새일여성인턴사업 지원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1,000명 미만인 기업에 전일제 인턴은 주 35시간 이상, 시간제 인턴은 주 20~35시간 미만의 근로 여건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며, 한시적으로 1인 기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0년 4월27일부터 해제 시 까지 한시적으로 1인 기업까지 확대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우리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이후 온라인 또는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소재지:광역(예천), 기초(포항,경주,김천,구미,영주,영천,경산,칠곡)  

 

신동보 경북도 여성가족행복과장은“여성인턴사업은 출산과 아이보육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지역기업과 도내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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