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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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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     ©

 

- 정춘숙, “옐로카펫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지키겠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1월 12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통행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황색 색상으로 도색하도록 하는 일명 ‘옐로카펫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054건으로 사망자 28명, 부상자 14,115명이 발생했다. 이중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3,856건(사망자 20명, 부상자 3,942명)으로 35%에 달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567건(사망자 6명, 부상자 589명)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호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방지시설 등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12조 5항)

 

하지만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대기하는 시간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일명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한다. 일명 ‘옐로카펫’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은 “‘옐로카펫’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내겠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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