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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정당성)
기사입력: 2021/01/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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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력은 지배    

 

정치권력은 지배자가 실정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에 따라서 피지배자의 복종의 근거가 된다.

 

지배자의 정치권력이 사회적 타당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게 된다면, 피지배자로부터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은 윤리적 정당성이 뒷받침이 없는 사회적 타당성은 권력이 취약하며, 반면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윤리적 정당의 정치권력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가하다.

 

정치권력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지배자의 지배 형태는 전통적 지배와 합법적 지배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배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적 지배형태의 권위는 질서와 권력의 신성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군주제 하에서 전근대적인 사회구조를 보호하는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지배 형태이다.

 

합법적 지배 형태는 목적 합리성이나 사회규범에 근거를 두고 법규화 된 질서와 합법성에 의한 객관적, 합리적인 법규범의 통제에 의한 법의 지배원리로써 근대국가에서 관료들의 지배 형태이다.

 

카리스마적 지배 형태는 지배자의 비상한 능력으로 신뢰감을 주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신뢰감을 주는 지배 형태이다.

 

이러한 지배자는 자기 진실성을 보이며, 자기주장의 범위 내에서 과거의 전통적이든 합법적이든 간에 모두 부정하며, 비상한 특성에 집약시켜 추진력과 창조력이 있는 지배형태이다. 이런 지배 유형은 순수한 형태로 역사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세 가지 지배 형태가 혼합, 조합된 형태로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정치권력의 정통성(정당성)의 근거는 초월적, 비합리적인 것이며, 내재적, 합리적인 것으로 이행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윤리적 정통성(정당성)은 윤리적으로 정치권력이 부당한 지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의 변수로서, 안전과 질서, 정의와 법원칙, 일반 복지로 귀착된다.

 

정치권력의 안전과 질서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집단의 제1차적 목표는 대외적으로 다른 집단의 공격과 침략을 방지하고, 대내적으로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지지에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의 정의와 법원칙은 국가사회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관습과 실정법에 부적합하여 법원칙에 저촉될 수 없으며, 또한,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자연, 평등, 정의 등 가치에 부적합한 정치권력은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일반 복지 원칙으로는 지배자의 정치권력은 피지배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반면에 피지배자는 지배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다.

 

결국, 정치권력의 지배원리는 다수결, 의회 입법 등으로 대의제 지배의 근거로 하여야 하여, 지배자가 국민의 의사를 보장해 줌으로써, 피지배자는 선거를 통한 동의를 하게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배자는 피지배자로부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지지와 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만약에 받지 못하면 정치권력을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정치권력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인 정통성이나 도덕적인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력은 정통성을 가지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피지배자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자기 신비 하의 경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반면에 본질이 폭로가 날 것을 두려워한다.

 

정치권력의 획득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습적인 계승, 외국의 점령, 내란, 혁명, 쿠데타, 선거 등이 있다.

 

이러한 정치권력을 지배자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잡든, 폭력과 강제적인 무력적으로 잡든, 정치권력의 속성이란, 한 번 권력을 잡은 지배자는 오랫동안 유지와 확대 및 강화시키려 하고,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을 잡은 지배가 무기력하여 피지배자를 위하여 평화와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정의에 위배될 때는 피지배자들은 정치권력을 향해 참된 자유와 정의 실현을 위해 대항하여야 한다.

 

-폴리틱스 미디어 대표 전) 국립 충주대학교 석좌교수(정치학),

-국회 법사위 정책자문위원  정치학박사 장 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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