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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재해 많이 생겨도 농작물 재해보상 축소 못하게 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12/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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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농작물재해보험 이익금은 농민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충당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함

- 재해 많은 해에 보험사 손해 크다 하여 농민에게 지급할 보험금 줄이지 않도록 조치

- 농작물재해보험의 장부(회계)는 다른 사업의 장부와 엄격히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게 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2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농민에게 더 불리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물난리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컸다.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농민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보상기준을 변경하여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보상이 작년보다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보상조건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등 재해보험의 변동성이 큰 경우 농민 입장에서도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

 

 큰 재해가 2~3년간 계속 발생하면 재해보험을 운용하는 운용사의 손실이 커지고 운용사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상을 낮추려 한다. 이러한 재해보험의 변동성은 재해보험의 손실이 가중된 결과이므로,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여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농민이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재해보험에 사용할 재원을 충분히 쌓아두고 이 재원을 함부로 다른 용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재해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할 것 ▴적립된 이익금은 재해보험의 손실을 메우는 데만 사용할 것 ▴재해보험 운용사는 재해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말 것 ▴재해보험 운용사는 재해보험의 회계(장부)를 다른 사업과 엄격하게 분리할 것, 등의 취지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농업은 더더욱 지방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농민들의 피해보상이 들쑥날쑥해서는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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