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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교사 학교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입력: 2020/10/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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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감은 몰라, 교육부도 뒷북 인지, 심각한 문제 
- 일선 학교 – 교육청 – 교육부 중대범죄 인지 시스템 가동되도록 재점검해야

- 경북, 6개월 간 성적 학대행위 교사, 법원에서 유죄받고도 같은 학교로 복귀 
- 현장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작동 먹통, 즉각적인 제도 보안 절실 

- 징계위에 학부모 당연 참여, 성비위 교사 담임 복귀, 제도적으로 막아야
- 교육부 장관 관련법 재개정 적극 검토!
- 이탄희 의원 ‘성폭력클린학교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촉구!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은 오늘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N번방’ 관련 교사가 경북에 있냐는 질문에 경북교육감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경북교육감의 답변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해당 교사가 8월 27일에 직위 해제가 됐고, 경찰청은 해당 학교에 N번방과 관련됐다는 내용의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경북교육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학교 – 교육청 –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 지적하였다.

 

인천교육감이 인천의 박사방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을 전수조사하기로 확답한 것을 다시 환기시키며, 교육부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N번방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교(학급)들은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전수조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인천 해당학교의 전주조사할 때 단순이 사진촬영이 있었는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들 대상으로 신체적 추행이나 성적인 언쟁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아동심리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탄희 의원은 6개월에 걸쳐서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동으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교사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경북의 사례, 초등학생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바지에 손 넣고 주무르는 행위를 한 교사가 올해 4월에 징계받고 7월에 복귀해서 같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경남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비위 교사의 너무 쉬운 교단 복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부가 5년 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징계받고 현장으로 복귀한 교사들이 최소한 담임교사는 맡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교육부 장관은 이 의원의 제도개선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클린학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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