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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2020/10/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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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

 

 - 해안침식위험도 D등급 맹방해변 인근 해상공사 시작하자 심각한 해안 침식 발생
 - 사업자가 늑장 제출한 해안침식 대책을 승인기관인 산업부는 제대로 검증도 안해
 - 완공 후에도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인 약 1,300만톤 배출 예정
 - 연간 5,640억원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비용 발생하여 매몰비용의 7배 피해
 - 향후 3년동안 폐쇄예정인 석탄화력 10기보다 신설되는 7기 용량이 1.53배 많아


[전국안전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인근에 총 2.1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5조원에 이르는 삼척화력발전소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줄 때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상까지 석탄을 이송하는 터널공사까지 필요하고, 해상터미널을 별도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가 허가를 강행하며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김성환 의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해안 침식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승인기관인 산업부에게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맹방해변은 2015년 국내 최초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해상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모래절벽이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해안침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인 블루파워가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을 하고 있지만,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빈(養濱) : 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여 해변을 조성하는 행위

 

실제로 삼척 맹방해변은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0~2019년 사이 7차례나 해안침식 D등급(심각, 재해위험)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블루파워측은 해안침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도 한참 이후인 지난 6월에야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완공은 23년 말에나 가능하다. 

 

블루파워가 제출한 해안침식 대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10월 해안침식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부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산업부는 블루파워가 제출한 계획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의 대책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스러운 사항이고, 해안침식시설 없이 항만공사부터 강행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대응 기조 속에 새로운 석탄화력을 지어야 하느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성환 의원은 또한 “전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목표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삼척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인 1,300만톤을 배출한다”면서, “삼척을 포함해 ’24년까지 신설되는 석탄발전 7기가 7.26GW인데, 같은 기간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10기 용량은 4.74GW로 신설되는 게 더 많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며 산업부에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김성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전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화력발전소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간 5,640억원, 총 14조원(가동기간 25년 기준)의 비용이 필요하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까지 매몰비용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사회적 피해비용은 7배 이상 발생”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면서 산업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참고1 맹방해변 침식 사진

 

▲ 참고1 맹방해변 침식 사진     ©

 

♦참고2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주요 경과

 

  © 편집부


♦참고3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예상)


 ㅇ 삼척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中 온실가스 배출 예상
  - 운영중 온실가스 총 배출량 : 1,282만563톤
   ※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7억1천만톤/년(’17)의 1.8%

  © 편집부


ㅇ 삼척화력발전소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 운영중 온실가스 석탄의 경우 CO2 1톤을 감축하는 경우 4.4만원 소요 예상(한전경영연구원)
  - 연간배출량 1,282만톤을 적용할 경우 삼척화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간 5,640억원 필요

 

 ♦참고4 ’24년까지 폐쇄ㆍ신규건설 석탄화력 용량 비교

 

  © 편집부

 

참고5 맹방해변 해안침식 위험도


- ’19 연안침식 등급평가현황 조사에 따르면 총 250개소 중 A등급(양호) 10개소(4.0%), B등급(보통) 87개소(34.8%), C등급(우려) 136개소(54.4%), D등급(심각) 17개소(6.8%)
     ※ A (90점 이상): 양호 (안정 퇴적) / B (90점∼70점) : 보통 (침·퇴적 반복) / C (70점∼50점): 우려 (재해 가능) / D (50점미만): 심각 (재해 위험)

   -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D등급의 절반에 가까운 8곳(48%)가 강원도 지역에 집중

   - 특히, 맹방해변 지역은 10년 중 7년 동안 D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해안침식 지역

  © 편집부

 

 

출처 : 해수부, ‘2020년도 연안정비사업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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