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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하는 국토부는 상당히 부적절”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체 요청에 묵묵부답, 법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
기사입력: 2020/09/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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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 경우 유지 결정이 되었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 2곳인 ‘부산 3개구(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고양시 7개지구(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 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되었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되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과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후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금일 기준(9.17.) 양주시(6.18.)의 경우 91일, 인천 서구(6.19.) 90일, 의정부시(6.22.) 87일, 안성시(6.26.) 83일, 평택시(7.1.) 7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1차 공문은 해제 요청 맞으나 2차・3차 공문에서 모니터링 강화, 재검토 등의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되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자체는 해제 요청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2차・3차 발송한 공문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빠른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으로 설명하고 있어 국토부와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

 

김희국 의원은 “이들 지역은 남양주와 달리 해제 요청을 취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에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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