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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
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뉴딜 투자 가이드라인 이달 중 마련
기사입력: 2020/09/1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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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9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2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P-CBO의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기존 700억원에서 105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수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완화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형 뉴딜펀드은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로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중에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공개했다.

 

먼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2000억 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고,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2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3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1일까지 2005000, 1988000억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6000), 소매업(327000), 도매업(239000)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5000억원), 도매업(259000억원), 소매업(143000억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400087조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9000억원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60001014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3200096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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