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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T/F 제9차 확대회의 모두발언
기사입력: 2020/09/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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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자료사진)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T/F  제9차 확대회의 모두발언



※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작년 10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출범 이후

8차례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76개 조문의 다소 방대한 소비자신용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T/F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특별히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분들도함께 모셨습니다.

 

그동안 귀한 시간을 내어 전문적 식견과 지혜를 모아주신

T/F 위원분들을 비롯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I. 소비자신용법추진배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권은 연체채무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개인연체채무자: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코로나19 특례 (’20.4~12)
다중 연체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특례 (‘20.4~12)
금융기관 및 개인연체채무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 (’20.6~‘21.6)

 

소비자신용법안은 이러한 한시적인 정책수단을 보완하여

 

금융업권에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작동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체채무자는 주로 실직폐업소득감소또는 질병사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신청 사유(‘19): 실직폐업소득감소(44%), 생계비의료비 지출증가(39%)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누적되는 연체이자와 추심압박의 부담을

채무자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신용법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가 협의를 통해

상생(win-win)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함으로써

연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말 이후 가계금융의 급격한 팽창

2003년 카드사태등을 거치면서

채무자 보호와 재기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공적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02), 법원 개인회생(’04)
가혹한 추심행위 제한: 채권추심법제정(‘09), 채권추심 가이드라인(‘06)
불법사금융 방지 및 매입추심업 규율: 대부업법제정(’02) 및 개정(‘09)

 

그럼에도 많은 채무자들이 적기에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이 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체채권 관리절차와 연체채무자 보호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금융기관은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회수극대화를 위해 추심조치를 점차 강화*하기 마련입니다.

 

* () 1~2개월 연체시 기한이익 상실 원금전액 즉시상환 요구 미상환시 원금전액에 연체가산이자 부과, 채권회수를 위한 추심위탁 및 채권 매각 고객관계 절연 및 추심강도 증대,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초장기 연체자 양산

 

그 과정에서, 연체부담이 급증하게 되면

상환의지가 꺾인 채무자장기연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잠적도피하고

결과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은 회수없이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비생산적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III.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소비자신용법안은 이러한 비생산적인 악순환 구조를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절차유인체계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연체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도록 하며,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을 요청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됩니다.

 

둘째,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상각한 채권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하며,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멸시효 중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효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심연락 총량을 제한하고,

개인채무자의연락제한요청권법정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합니다.

 

셋째,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후에도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하여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금융기관도 배임책임에 따른 획일적 추심전략 대신

회수실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채무조정에 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높일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신용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채무조정 활성화가 장기적으로회수율과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금융기관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어 왔습니다.

 

* Consumer Credit Act 1974: 채권금융기관의 주기적인 여신 사후점검 의무화,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채권자가 먼저 채무조정을 제안하도록 의무화

 

IV. 맺음말씀

 

소비자신용법안대출의 성립(계약)부터

이행(회수추심), 변경(채무조정), 소멸(소멸시효완성 등)까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 적용대상금융권 채권금융기관*

이들이 추심을 위해 활용하는수탁추심업자매입추심업자,

그리고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자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 대부업체, 정책금융기관(보증)

 

다양한 업권이 관련되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신용법

연체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측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

패자부활(敗者復活)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인 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취지와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방대한 작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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