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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악덕(惡德), 악순환 근절..특별, `금융 갑질 감옥` 신설해야
- 갑적 지위와 권리를 두고 이들은 숱한 세월(22년)을 무시하고 `갑질` 악행 중으로...,
기사입력: 2020/08/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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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문 국장     ©편집부

정부는 1998년 부실화된 **보증보험과 **보증보험을 합병해 **보증보험으로 출범시키고..(10조2500만원의 공적자금 투입),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에 독점적 지위까지 구축돼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안정적 성장 이어지게 해..,현재 2021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매각 타이밍을 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결론은? (2021년 7월 현재 상황) 독점적 지위로 310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시장→민간 보험사 진입을 막아둔 상황..,


 

 -대한민국(Korea,大韓民國) 2020년의 서민 경제법칙의 준수사항 반영,


 

`♦11=2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 무한 상법 존재 악순환, `♦`갑의 무한 상법 법률적 법칙 특혜`와 `연약한 을의 채무법칙 이론의 사회상,` `♦기존 기득권 세력이 `을을 구제하려는 `부활 (復活) 채무 컨설팅`이 없는 절벽 사회 실현시켜나..,`현주소..,물음(???)으로 답을 구함..,

 


- 특별 `금융 갑질 감옥` 신설...고질적인 서민 금융범죄없는 나라 -


금융 공 `기간 시효(時效)소멸 행위(行爲)`를 빙자하여 선행하는 척 채무자(보증업무계약자) 회유행위, 이후 강제 채권연장 노려...,`당초 남은 소액의 분할원금이 이자가 분할원금 대비 4배에 달하게 증가 해...그기다 자진 경매철회비용 덧 씌워 청구해 채권자 개인 신상에 관해 총괄적인 갖은 압류 행위 다해 놓고, ▲수억대의 상속 재산관련 대습상속, 대위변재 요구, 1차 2차 강제경매 맘대로 신청, 각서강요 및 구상권 변재 요구 등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채무 변재 행위 시연`고율이자 변재 요구 등 갑적 지위로, 갑의 잣대로 맘대로 지속 압박해 와 채무자 유린해..,,전국민적인 제도권의 공기관 금융 `갑질` 소비자 피해구제 절실하며, 특별 공기관 "금융 갑질 수사대" 신설 및 국가적인 공기관 악덕 `금융 갑질 감옥 신설` 요청돼..,(편집자 주)

 


 공기관 `악덕(惡德) 금융 갑질`...국가 공적기금 지원받아 서민 악순환 고리 연결 지적돼..,


대한민국(Korea,大韓民國)에서 국내 최대의 국가 공공 금융기관 성격의 `금융보증` 관련 기관이 제2, 3권 등의 금융기관 업무를 빙자해 채권보유 기간이 지난 채권을 자체로 손절.손실 소각(燒却)하지 않고,  금융권 신용평가 제도 등 금융분야 `혈유(孑遺)`로 제도권으로 묶어 놓고, 이를 두고 교묘히 개인의 사생활적 경제권리행위를 박탈하는 `♦강제경매 행위 및 압류행위, `♦대습상속, 대위변재 강요 행위, ♦수억대의 재산중 일부를 1차 강제경매로 처분해 원금 및 이자 강제상환이후→ 고율이자 일부 소액만 남겨두고서는 또 남은 재산이 있다고 2차 경매신청 하는 행위 발생, ♦채무자(보증업무계약자)→채권자 대검찰청에 1차 진정사건 제기 등 이의제기 이후→채권자 2차 경매 자진철회후→ ♦압류해제(자동으로 계약 `보증보험`측 실효소멸?)

 

<공기관 서민 금융범죄의 악순환 고리..시연 사례> 그리고 ♦채권자측 직원이 `자진 경매철회 상황 파악이 안된 채무자(보증업무계약자)측`을 회유해 고율의 소액 이자 일부만 남겨둔 상황에서 또 남은 `고율의 남은 이자를 분할(分割)로 갚으라고 `각서강요 행위`→`각서`를 근거로 `공기관 금융채권자`측 구상권 청구 행위(채무존재 사유를 부활시키려는 악덕 행위 자행)`,→`♦고율의 남은 이자와 함께 관련 민사재판 비용(`자진 경매철회비용`) 덧씌워 청구하는 행위`, ♦채무자(보증업무계약자)측 →2차로 `공기관 금융채권자`측을 대검찰청에 사건 진정(사건결과 공람종결)` ♦`이제는 `남은 고율의 이자` 와 `자진 철회한 경매철회비용`을 도합(都合)하여 또 받겠다고 `공기관 금융 채권자`측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 훼손 행위 단행 등,

 


인두겁(人두겁)을 쓰고 금융 공 `기간 시효(時效)소멸 행위(行爲)`빙자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처단할 특별(特別) `악덕(惡德) 금융기관 수사대 발족`을 건의드립니다,

 

갑적 지위와 권리를 두고 이들은 숱한 세월(22년간 `보증보험업무계약자` 압박한 것)을 무시하고, 국가 공적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 되살아나 국가의 한 개인의 여러 집안관계를 무시하는 사생활적 경제권리를 박탈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형(死刑)에 준하는 극형(極刑)의  특별 `금융 갑질 감옥`을 신설해 고질적인 서민 금융범죄없는 나라를 만들 것을 주장드립니다.

 

특히,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날 IMF사태 등으로 경영위기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공적기금으로 되살아나 다시 서민을 괴롭히는 `서민 금융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이루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주장"드립니다.


정부는 1998년 부실화된 **보증보험과 **보증보험을 합병해 **보증보험으로 출범시키고..(10조2500만원의 공적자금 투입),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에 독점적 지위까지 구축돼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안정적 성장 이어지게 해..,현재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매각 타이밍을 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결론은? (2021년 7월 현재 상황) 독점적 지위로 310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시장→민간 보험사 진입을 막아둔 상황..,


♦대한민국(Korea,大韓民國)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와 법 질서의 보호하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헌법 10조)고 했습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즉,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죽변 등대(용의 승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죽변항 용추곳)/자료사진   © 편집부

 

-기사입력: 2020/08/16 [11:36]
-수정 재송고, 2020/08/23 [07:00]

- 2021년 7월 13일 오전 8시 50분 기사 일부수정 첨부 제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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