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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 군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TF팀 교육 실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관련
기사입력: 2020/08/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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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긴급복지지원TF팀교육)  © 성주군



성주군은 2020.08.03. 군청에서 긴급복지지원 TF팀 군 및 읍면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체계 및 절차 등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실시한 교육은 대폭 증액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TF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담당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현재 성주군은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0.12.31.까지 기한 연장하여 운영 중이며 상반기 운영하였던 기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소득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이하로 동일하나, 일반재산의 경우 기존 136백만원 이하에서 170백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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