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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기사입력: 2020/08/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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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  © 편집부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하였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 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포항지진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7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포항지진 특별법」제14조의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민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완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은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참담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지진피해 유형별 지급한도를 두었으며 이마저도 70%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포항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커녕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는 상위법률에 위배된다.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시행령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유형별 지급한도를 두고 70%의 지급률로 제한한 것은 특별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리에 전혀 맞지 않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라.

 

하나, 정부는 지진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고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0년 8월 4일

 

                                         경상북 도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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