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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6월 30일까지 납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20/06/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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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청사  © 편집부


- 은행, 인터넷,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의성 제고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과세기간(2020.1.1.~6.30.) 중 양도 및 양수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2020년 7~12월 과세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6월 30일까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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